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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금지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지상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축물의 모든 층간에는 층간방화를 구획하도록 의무화하고 필로티 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검증받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층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건축마감재 사용으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상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지상 6층 이상(22m) 건축물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상 건축물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주요 건축 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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