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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대로 처리"

국감서 "고발에 소극적" 지적도 받아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도 검토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판결이 나온 다스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국세청의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포탈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고발을 시사한 셈이다.

다스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청장은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역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과세 요건을 검토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뇌물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이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한 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513명에 대해 과세사실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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