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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 7년간 33% 급증

중소기업 재기 위한 지원정책 효과 미미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지난 7년 동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계 중소기업의 수는 작년 말 기준 2,730개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해당한다. 한계 중소기업은 2010년 2,050개에서 2015년 2,754개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2,666개로 감소하고선 작년에 2,730개로 다시 늘어났다. 또한 한계 중소기업 중 8년간 한계를 2회 이상경험한 곳이 전체의 75.2%에 해당하는 2,0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8년 내내 한계기업이있던 만성 좀비 중소기업도 총 329개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7%에 달했다. 반면에 한계 대기업의 수는 2015년부터 감소하면서 작년에 17.0%가 줄어 통계 산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자금지원과 컨설팅은 지난 9월 말 기준 27건과 34억5,0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작년 금융권 선정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한계 중소기업은 수익성과 안전성, 이자 부담능력 지표가 악화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쇄도산 위험이 있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당부했다.

한계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지칭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돼 성장이나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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