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유죄 판결된 7개 혐의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제기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항소 의견을 드렸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며 수용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고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며 1심 선고 후에는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오랜 고민 끝에 항소를 결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무죄로 판결된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의 형량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삼성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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