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본금 1억원 이하인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원 규모의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총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무자본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은 2,369억원이다.
이 의원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가 수백억원의 코스닥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회사의 유보금을 이용한 배임·횡령 또는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과 함께 통합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금융위·거래소와 협의해 (통합기구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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