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A씨는 최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연봉도 올랐다. A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더니 은행은 심사를 거쳐 A씨의 대출금리를 4.9%에서 4.5%로 낮췄다.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때보다 현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보통 0.5%포인트 내외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화제가 됐다. 지난 6년 간 1금융권 시중은행과 2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이자절감액은 총 1조6,176억원이지만 신청자는 67만명으로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었다. 금액은 비교적 크지만 신청자가 적은 것은 신청자 중 다수가 금액이 큰 기업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했다는 뜻이다. 가계 비중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드론을 받은 차주의 경우 300만명에 가깝지만 정작 신청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5,000건에 불과하다. 또 2017년 한해 동안만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192건을 차주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에도 임의로 무력화시켜 논란이 일었다. 192건 중 92건이 가계대출로 해당 대출금은 35억원이다. 이 때문에 국회와 금융당국은 법제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한 금융사는 적발 시 처벌한다는 법안도 마련돼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나아진 차주라면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취업·재취업을 하거나 멀지 않은 미래에 승진을 바라보는 사회초년생과 저연차 직장인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은 향후에도 좋은 재테크가 돼줄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가 좋아져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는 주로 40대 이상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상환할 때를 말한다. 20~30대는 상환할 대출금이 비교적 적으니 대신 연봉이 증가하는 것을 금리인하에 필요한 주요 요소로 생각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되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별로 적용조건이 다 다르므로 확인이 꼭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거나 약정서, 상품설명서도 읽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1년에 두 번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기도 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당연히 필수다. 예컨대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내면 된다. 또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어 취업과 승진 외에도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인하 사유가 될 수 있다.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 합격하면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실적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예금·적금·펀드·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그러므로 현명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카드론 등 2금융을 쓰게 될 경우 가급적 빨리 상환하면 그것도 반영이 된다”며 “대출금이 있으면 바로 상환하고 무엇보다 사회초년생에게는 연봉이 오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리인하 사유”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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