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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이달 25일까지 연장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고해 신청서 제출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인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15일 구직하는 청년들은 물론 구인하는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2019 청년친화 강소기업’ 접수 기간을 이번 달 25일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하는 기업은 유능한 청년모집에 활용할 수 있어 구직·구인자 양측이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임금 분야’는 임금 수준, 경영성과급 등 성과공유제 도입여부를,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여부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선정 시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메인화면 노출)를 비롯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운영사무국 대표 전화로 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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