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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내국인도 공유숙박 허용” 서명운동

도시 숙박공유 내국인에도 허용 법 개정 요구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300만명 이용자 허용해야”





에어비앤비가 내국인들도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시에선 일반 가정집 내 빈 방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은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 일반 숙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에겐 닫혀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살기’ 등 내국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남은 빈 방을 공유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한 해 국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명에 이른다.

또 호스트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숙박공유가 떠오르고 있지만 내국인 이용이 금지되면 부수입을 올릴 방법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설문조사에서 숙박공유로 얻은 부수입을 추가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 상환에 보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에어비앤비는 개개인의 부수입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잠재력이 있다“며 “숙박공유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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