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회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자료는 300여건이지만 개별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까지 합치면 4,000여건이 넘는다. 원칙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야 피감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요청자료를 무시할 수 없어 협조하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000여개의 자료 제출은 단순 계산해도 금감원 직원들이 평일과 주말마다 나와 66건의 자료를 만들어야 가능한 수치다. 게다가 금감원은 과중한 업무로 유명한데 현업은 현업대로 처리해야 하고 국감자료는 따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직원들 피로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한편 직원들이 서류제출에 허덕이다 보니 의도치 않은 해프닝도 나왔다. 지난 9일 금감원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지난 5년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절감한 이자액 통계를 잘못 제출해 수정 발표한 것이다. 은행이 제출한 수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만 금감원이 이를 잡지 못한 것은 업무량 쏠림이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이달 말 다가오는 국회 종합감사로 금감원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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