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위는 거리와 시간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 시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대한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구역 이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12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은 2013년 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지금까지 6년간 동결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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