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시누락 판단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삼성바이오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증선위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금융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증선위는 7월12일 공시누락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며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90%,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 주주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작사인 퀸타일스 등 4사로 이미 콜옵션 정보를 알고 있었고 삼성바이오가 비상장사여서 공시 누락으로 피해를 볼 만한 일반 투자자가 없었던 만큼 공시누락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2012년 초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다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고 콜옵션 계약 내용을 2015년 4월 공개된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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