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대중교통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키로 했으며,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할증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렸다. 다만 울주군 내 할증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심야 할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시의회 의견 청취, 12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는데, 2013년 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2016년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없어 지금까지 6년간 동결됐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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