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J프리텍,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주권매매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KJ프리텍(083470)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9일 오후 6시다.

아울러 KJ프리텍의 주권 매매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