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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팔아 3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

고령자가 단독·다가구 주택을 판 대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대상은 도심내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로 부부중 1명이 65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신청희망자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LH등이 입지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연금 수령 기간은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고 나서 세입자로서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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