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09540)이 해양플랜트사업부 유휴인력을 내보내기 위해 추진하던 유급휴직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저지 당했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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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에 대해 휴업 기간 중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현대중공업이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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