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 결국 법정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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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에서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조만간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은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긴 싸움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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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금감원의 판단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 있었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은 법원으로까지 넘어가면서 최종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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