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세 외에 주류세 개편, 유류세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감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가격 기준인 주세율 과세체계(종가세)를 주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가세 체제는 수입 맥주에 유리해 국내 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다만 생맥주가 반대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맥주에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생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리터 당 60%가량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이 퇴근길에 치맥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유지했다”면서 “향후 국회 조세소위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1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안이 시행되면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이 문제다.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강동효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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