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1,987만1,060명 중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들은 자동차 종류와 가격에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현재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면 1만5,401명이 건보료 납부 대상이고 이 중 84%인 1만2,958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한 승용차 중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반영해 건보료 부과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에서는 3억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30대 피부양자 A씨는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일절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자동차의 연식, 가격, 배기량에 파악해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전·월세 주택에 살아도 건보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며 “지역가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