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회초년생 재테크 도장깨기]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카드 할인혜택,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 요구

무이자할부·대중교통은 할인 제외도

주유 할인도 생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

자료사진. /연합뉴스




# A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못 받았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지난달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종 할인혜택이 들어가있다는 카드를 장만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하는 양이 적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같이 카드 이용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무이자할부,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 등 조건을 잘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카드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무이자할부 등 할인 및 적립이 제외되는 일부 결제를 유의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등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B사는 무이자할부, 카드 할인이 적용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대학등록금, 대중교통, 택시 등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을 명시한다.

이어 높은 할인율엔 언제나 다른 조건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예컨대 커피 20% 할인 제공 카드가 있다면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이 이뤄진다. 또는 일 1회, 월 4회까지만 할인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월별 최대로 할인 및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할인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카드가 편의점, 레스토랑, 영화관, 카페 등 다양한 할인 분야가 있다면 통합 할인한도 조건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할인금액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 할인도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로 총 50리터를 주유했다면 총 5,000원을 할인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적게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사가 고객이 실제로 주유량이 몇 리터인지 알 수 없고, 카드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해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보다 비싼 연회비를 내고 항공권 등을 제공받는 카드에 대해서도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명 프리미엄 카드는 상품권, 숙박권 등의 바우처도 제공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초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2년 차부터는 전년도 1,000만원 이상 결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이어 바우처 이용조건도 상품마다 다르다. 일례로 항공바우처 사용을 위해선 카드사 자체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유류할증료, 발권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또 성수기나 연말 중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

끝으로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카드를 만들어 이용실적을 합산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 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해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신의 신용을 나누게 돼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카드가 분실 등의 이유로 정지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