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십여명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타낸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17억7,800만원을 받아낸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12명과 지인(5명)·가족(2명) 등 7명, 보험계약자 5명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동료 보험설계사나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운전자를 뺀 차량 탑승인)가 많을수록 보험금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서로 사고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사고를 냈다. 또 진로 변경이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해 합의금,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A(31)씨는 보험계약자 4명, 지인 2명 등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9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 총 4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다인승 차량을 주로 이용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인당 평균 약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2012년 3월부터 47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2억7,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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