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에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단 햇살론·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전용 금융상품은 DSR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일단 고(高)DSR 기준이나 비중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지표로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대출 풍선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금리를 물고 2금융권 대출을 받던 이들이 대출규제로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범 도입이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실제 고DSR 비중 등이 정해질 때까지 (대출절벽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조율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저축은행 고객군은 주담대 비중이 높지 않아 DSR이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으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받고 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등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담대를 보유한 자영업자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2금융권에 손을 빌리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감독당국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강한 DSR 규제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특히 2금융권 이용자는 지금도 어려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같이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가 개인사업자대출에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만 신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취급된다. 또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받으면 초과분은 매년 10분의1 이상씩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LTI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 LTI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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