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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센터서 관련 정보 제공 나서

영업비밀 관리 역량 강화 관련 정보제공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캡쳐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에 나선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영업비밀 관리 역량에 관한 교육 동영상을 게재하고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교육 동영상은 벤처·중소기업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은 최근 3년간 현장,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크게 법 제도와 관리방안, 지원사업, 원본증명서비스로 구분해 운영한다. 게시판은 향후 주요 상담내역, 판결문 동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영업비밀·기술 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의 판결문 분석 자료(지난 2014~2016년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 판결문)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영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유출된 자료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동영상과 자주 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영업비밀 법제도와 관리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표준서식 발급,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등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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