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된다. 그간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다만 주식회사는 내년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해야 예외를 인정받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관련한 적용 예외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부회계 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를 받고 그 결과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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