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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 시범사업

수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비자가 한 눈에 파악

자율 참여 방식은 업계 참여율 높이는 데 한계

수산물이력제 표시.




올해 12월부터 굴비와 생굴 2개 수산품목은 수산물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간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고,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참여방식은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참여 업체는 지난 2014년 3,299개에서 2016년 7,066개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6,917개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후보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첫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인데다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다. 생굴은 생산과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후 대상 품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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