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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사업화 촉진" 규제 푸는 특허청

中企 경쟁력 제고 혁신안 발표

의약제조업체 A사는 지난 10년간 수억 원의 연구개발(R&D)비용을 투입해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A사는 국유특허의 독점적 사용권한인 전용 실시 계약을 연장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전용 실시 계약은 최대 10년(1회 연장 포함)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그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앞으로 A사처럼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은 전용실시 기간제한과 관계 없이 국유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 동안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유특허 보유 건수는 6,267건으로 2015년 4,976건 대비 25.9% 증가했지만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되는 비율은 21.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전용 실시 기간제한은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유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 발명의욕 고취에 나선다.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고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 방식도 다변화한다. 현재 국유특허 사용료는 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 만료 후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에 따른 경상실시료 납부방식, 일시에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선납) 방식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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