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기구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층은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 가능해진다. 입주 시 한 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을 주거급여로 충당 가능한 월세 수준으로 나눠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주거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의 보증금을 2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가령, 현재 470만 원의 매입임대 보증금을 입주 한 번 에 내야 했던 것을 입주 시 118만 원만 부담한 뒤 이후 117만~118만 원을 3차례 정도 나누겠다는 의미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주거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실제 임대료 수준으로 높여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을 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 4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LH가 매입한 뒤 양질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 쪽방촌 인근의 매입임대를 활용해 이주를 지원하고 집수리 등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