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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불법 신용공여 골든브릿지證 과징금 2억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과징금 2억7,600만원, 전·현직 대표 2명 문책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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