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