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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있어”

투자자보호 제도 적용 안돼

금융당국 "투자 유의해야"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암호화폐를 암호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가상통화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고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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