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25일 당진화력본부에서 협력 중소기업협의회와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존 성과공유제에 미래성과공유제를 최초로 결합한 신혁신성장 모델인 ‘동서발전형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미래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성과(이익)를 공유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동연구개발, 해외실증사업 등에서 발생된 성과공유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58억원 규모로 직접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연구개발(R&D)과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한국동서발전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반위는 한국동서발전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소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6개월 만에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 12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동서발전에서 성과공유제와 미래성과공유제를 결합한 새로운 동반성장 실천모델을 발굴해주시어 향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