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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저작권 위반 국내업체 66배

지난해 이후 26만건 달해

국내 동영상플랫폼 1위업체인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작년 이후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다음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무려 66배나 많은 수치여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로 삭제한 KBS 콘텐츠만 무려 12만6,570건에 달했고 SBS(8만1,085건), MBC(5만3,387건) 등도 5만건을 넘었다. 반면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한 지상파 콘텐츠는 수천 건에 그쳤다. SBS가 가장 많은 2,809건을 기록했고 KBS(658건), MBC(512건)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아프리카TV에서는 지난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만연한 이유는 해외플랫폼이어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데다 책임자들도 대부분 외국인이어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콘텐츠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신속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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