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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후보지 유출...과천시장→신창현 의원

부주의로 놓고간 회의자료 발단

국토부, 정보누설 처벌강화 추진

경기도 택지정보 유출 사건은 과천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부주의한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의 합작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지개발 정보 누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택지 정보 유출 사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도시공사 간 회의자리에 LH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회수하지 않고 놓고 간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직원들의 별도 회의에서 이 자료가 다시 공유됐으며 이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보고됐다. 민원을 의식해 과천시 추가 택지지정에 반대하는 김 시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보냈다. 9월 초 신 의원이 LH에 정식 자료를 요구하자 LH 직원은 보안을 당부하면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신 의원은 과천시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할 목적으로 이후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 유출시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신 의원과 김 시장은 현재 택지자료 유출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은 신 의원과 김 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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