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조약을 잘못 해석해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인 일명 글로벌 콘텐츠프로바이더(CP)들이 국내에서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WTO 규정을 들여다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은 없다”며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자문을 담당한 대학교수가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서식까지 만들어놓고도 해석을 잘못해 서식이 사문화됐다”며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규를 어겨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석했으면 이는 한미FTA를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빨리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CP들은 국내에 사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혜택만 누려 무임승차 논란을 사왔다. 특히 이들은 네이버 등과 달리 망사용료를 지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명령이나 관리조치도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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