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또 이러한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 6,500만원이었다.
전년 지급액 8억 3,900만원보다 62.7% 늘었다. 또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 2,600만원에 비하면 무려 6배 이상이다.
지난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4년 추징액인 28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얌체 체납자를 제보한 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지난해 391건까지 증가했다. 또 동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 2,50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이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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