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012년 3,311개에서 37% 증가한 5,273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2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의 경쟁이 심화되며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가맹 계약 전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인근 가맹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을 검토하는 전문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정보 변경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창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앞서서 창업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업을 고민 중인 브랜드와 가맹본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사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사와 소속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신규 출점과 폐점률, 매장수,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가맹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다. 가맹본부의 마케팅 방법, 창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 등을 계약 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최근 일방적 가맹 계약 파기로 인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모 피자 업체는 창업 시 가장 중요한 가맹금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되어있는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비와 홈페이지에 노출된 창업비용이 약 150만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가맹비가 일회성 지급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심지어 모 빙수 업체는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정책과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결혼 전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모든 이력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팁을 더하자면 가맹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믿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브랜드 평판 등을 담당하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나 분석 자료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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