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이 붙고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부단체장을 현재 1~2명에서 더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부터 7대3(현재 8대2)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비율은 2020년까지 21%(현행 11%)로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 또 현재 자치단체장 중심인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사무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도 부여한다. 아울러 현재 1~2명인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갖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의장에게 넘어가고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심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도 신설되며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행·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은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가 부여된다. 특례시는 현재의 광역시와 같은 별도 행정조직은 아니고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등의 특례가 확대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 기능·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0%포인트를 더 올려 총 21%까지 끌어 올린다. 2022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도 소개하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며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정욱기자, 윤홍우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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