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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최대 705일...속도내야"

김병욱 의원 처리 현황 분석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일이 최대 7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기업의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705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월 초 한국거래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총 12개사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분량이 방대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긴급중대-중요사건-일반사건으로 사건을 분류해 처리한다. 긴급중대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143일로 가장 짧았지만 중요사건은 253일로 일반사건(221일)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렸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증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20명의 전문조사위원이 있는데 4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 처리에도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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