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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방안]BDC 도입 등 자금공급 다양화...혁신기업 투자절벽 막는다

전문투자자 문호 폭넓게 개방

증권사에 IPO 자율권 부여도





자본시장 혁신 과제는 대출 등 간접금융이 아닌 자본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

우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많은 자금이 혁신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이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실은 열악하다.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 규모가 대출금의 2.3배를 넘어서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 2017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 규모는 235조4,000억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조4,000억원의 29%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 초기·중기기업의 성장자금 중개 기능도 미약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2.2%밖에 안 된다.



금융당국은 자금 경로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 중심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개인에게도 폭넓게 개방한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정도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요건에 ‘투자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투협 방문등록 절차는 폐지하고 이 절차를 증권사 심사로 바꾼다.

IPO 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 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도 확대된다. 다만 개인물량(20%)은 개인투자자의 반대를 감안해 물량 비중은 유지하고 개인들이 공모주 물량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코넥스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 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가 산정을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한다. 인수인 자격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는데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규제도 간소화한다. 중기전문 증권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 밖에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간소화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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