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003550) 대표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LG 주식 1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구 대표를 비롯해 장녀 구연경씨, 차녀 구연수씨 등 3인은 9,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20일 타계한 구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를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에게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으로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15.0%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1차 상속세액을 낸다. LG 측은 “국내의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이라며 “상속인들은 이번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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