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비정상적 임원 임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상임이사와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 대한 임추위를 구성하면서 부원장을 제외한 2명의 임원만 교체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똑같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부원장만 제외한 것을 두고 사측이 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3명에 대한 임기는 2년이고 소비자원 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희숙 현 원장이 취임하기 전 10개월여간 원장 공석이어서 1년 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들의 임기는 2년을 넘겼다. 김 부원장의 임기는 지난 1월 19일까지였고 권재익 상임이사의 임기는 지난 9월 9일, 손성락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상임이사와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추위가 그동안의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임추위 위원들의 추천으로 지원자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가 검찰 수사 등으로 워낙 어수선한데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원장 자리를 뺏기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부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 해도 내년 1월까지인데 지금 신임 부원장을 뽑기 위한 임추위 구성이 안되면 법적인 승인 없이 3년 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리·감독을 하는 공정위는 “상임이사 임명은 소비자원 원장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희숙 원장에게도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응답을 피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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