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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유통규제] 전통시장과 소비층 달라...여론 명분 '깨진 독에 물붓기'

■대형점포 잡으면 골목상권 살까

유통발전법 8년간 6차례 개정

의무휴업에도 시장매출 제자리

마트 인근 영세점포 수익 하락

소비자 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0년 이래 6차례 개정되며 대형마트 입점·입지·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현재는 대규모(3,000㎡ 이상)·준대규모(대규모 경영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점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통발전법, 2010년 이래 6차례 강화=현재 대기업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3년 들어 크게 강화됐다. 대형마트 출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 밖으로 강화됐고, 점포 개설 신청기한도 영업개시 60일 전으로 당겨졌다. 점포 면적이 10분의1 이상 늘어나면 무조건 등록을 변경해야 하고, 점포 신설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 20일 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개점시간은 오전 10시~자정으로 줄고,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 2일로 강화됐다.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과태료도 3,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됐다.

현재도 사실상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이 추가 출점에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강한 규제지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2일→4일) △농수산물 매출 55% 이상인 대규모점포(하나로마트)도 영업규제 적용 △영업시간 제한 확대·신설(대형마트 22시~익일 10시, 백화점 20시~익일 9시, 시내면세점 20시~익일 9시, 공항면세점 21.5시~익일 7시) △추석·설날 의무휴업 △복합쇼핑몰도 영업시간 제한·주2회 의무휴업 △1만㎡ 이상 ‘초대규모점포’ 상업지역 내 개설 금지 △대규모점포 등록 시 대부분 사안에 대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영업시간 등 규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매출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지자체장 이행명령 불응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다.

◇실효성은 ‘의문’…업계 “미래 유통 흐름에 역행”=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지는 의문이다. 과거 카드 결제액 변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형 유통점포 매출 감소가 골목상권 영세점포·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의 상품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영세상인을 제외한 대형점포 인근 점포의 수익은 줄고 있다.



더구나 유통업계나 학계에서는 인터넷과 배달서비스 발달이라는 유통산업의 흐름에 비추어도 실익이 없는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숭실대 안승호 교수는 “신용카드 구매패턴을 통한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소비자가 전혀 별개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내 유통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이 없음에도 여론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행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통계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잘 드러난다. 2015년 기준 국내 유통업계 매출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을 합친 비중은 56.1%로, 2012년에 57.9%를 정점으로 계속 소폭 감소세다. 전통시장 역시 2015년 13.9%로, 2010년 19.8%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해왔다. 반면 무점포소매(이커머스·홈쇼핑·방문판매 등)는 2010년 24.1%에서 2015년 30.0%로 꾸준히 증가했다.

안 교수는 “특정 상권에 대형점포가 없으면 영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지만 곧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폐업이 속출한다”며 “시장 경쟁·진입장벽을 없애고 특정 상권을 지원한다는 건 ‘깨진 독에 물 붇기’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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