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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재테크 도장깨기]다가오는 연말정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도 소득공제를?

1,000만원 투자, 100% 소득공제

예·적금보다 높은 투자수익률도

단 원금보장 안돼 주의할 필요도

투자할 사업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

정부,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완화

향후 거래 방식도 더욱 간소화 전망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직장인들은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된다. 금리 인상기라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2%대가 대부분이고, 대내외 환경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지도 오래됐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등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는 게 더욱 필요해졌다.

소득공제도 되고 투자를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새 방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떠오르고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이나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 등에 직접 돈을 투자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불특정 다수(크라우드·crowd)가 소액의 자금을 투자(펀딩·funding)한 것을 모집하는 것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일종의 ‘집단 엔젤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면서 일명 ‘덕질’을 하고 수익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2030 젊은 직장인 세대에게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으로는 ‘후원형’과 ‘대출형’이 있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말 그대로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을 후원해 상품권이나 쿠폰 등 일종의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간거래(P2P) 업체를 통해 대출금을 모아 내고 그에 따른 금리를 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돌아가자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내인 ‘기술우수’ 기업으로, 즉 투자자가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창업 7년이 넘거나 기술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범위는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가 연간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인 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1억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소득적격투자자’로 분류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한도가 얼마인지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등을 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이나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 관심이 없어왔던 이상 아무리 엔젤투자라 해도 들어본 적 없는 기업에 투자하기는 망설여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해도 주가가 떨어져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특히 업계 한 관계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인 만큼 프로젝트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어떤 투자든 간에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부터 투자할 수 있어 처음 시작할 땐 비교적 부담이 덜하고, 기술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유망한 기업에만 엔젤투자를 한다는 것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다. 한 사례로 보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펀딩은 투자형 펀딩에 성공했던 비상장기업 쿼럼바이오, 스마트골프, 다이브메모리 등이 있다. 와디즈펀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투자형 펀딩 후 기업가치가 각각 440%, 189%, 267% 상승했다. 그만큼 투자자도 수익을 봤다는 것이다. 수익률은 보통 5%대를 기록하지만 가끔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다. 와디즈펀딩 관계자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투자상품으로 올라왔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 80%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내세우며 앞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선 기업 당 모집금액 한도를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모집 가능 기업의 조건도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7년 미만 기업에만 해당한다. 끝으로 크라우드펀딩 거래 방식도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최근 와디즈의 경우에는 유안타증권과 제휴를 맺고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어 환금성을 높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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