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감면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귀속분) 기준 ‘일반법인’ 세액감면 규모는 전년의 85.9%에 달하는 4,719억원이 늘어난 1조214억원이다. 국세 통계상 ‘일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의미한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1년 1조327억원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이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2011년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5년 3,480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증가폭이 커지면서 다시 1조원을 넘겼다.
반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조2,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느는데 그쳤다. 전년에는 14.1%를 기록했던 증가 폭도 다소 줄었다. 감면 대부분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으로 1조111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느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일반법인 증가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더디다. 2015년 2.9배에 달했던 일반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모 비율은 지난해 1.3배까지 추락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가 일반법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늘며 일반법인의 세액감면 증가 폭이 중소기업을 크게 추월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을 근거로 한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지난해 8,0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129억원이나 증가한 값이다.
일반법인 본사의 지방 공공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는 2016년(신고분 기준)에도 2,138억원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은 640만원, 일반법인은 2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 포함되면서 일반법인 세액감면 전체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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