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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검찰 고발·매매 정지”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도 해당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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