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 계열사임에도 차명 소유로 돌려 이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6년 10월 요청해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고 한 20여년 전 두 차례의 판단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14일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삼성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총수(동일인)였던 이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이들 두 회사가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돼 부당하게 받은 혜택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사에 주어진 공시 의무 등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979년 3월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설립 때부터 표면적 주주는 삼우 임원들이었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물산(옛 삼성종합건설)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종합건설과 향후 합병된 신원개발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47%씩의 지분이 1982년 3월 삼우건축사사무소 임원 명의로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차명 주주 5명에 대한 진술 조사와 삼우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임원의 지분 매입 자금도 삼성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10월 정식으로 삼성 계열사에 편입될 때까지 삼우건축사사무소가 ‘위장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과 1999년에도 같은 건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에 나섰지만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홍 과장은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가 이번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만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2013년 이전은 공소시효 5년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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