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셋+]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IRP만 챙겨도 환급액 껑충

연금저축, 연봉 5,500만원 안되면 최대 66만원 환급

IRP는 중도인출 불가능한 점 고려 납입금 조정 바람직

금융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유혹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단연 연말정산으로 쏠린다.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보내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는 모든 월급쟁이들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IRP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이런 직장인들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내놓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두 상품은 국내 출시된 금융상품 중 세금 혜택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봉이 5,500만원이 안되면 세액공제 적용률이 16.5%로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적용률이 13.2%, 최대 환금액이 52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상품 자체 수익률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2%대의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지만 연금 수령 시기에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받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이직 시 받은 퇴직금,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운용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IRP의 경우 은퇴자금을 위한 용도인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본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사들은 이런 금융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유혹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006800)는 오는 12월 말까지 ‘2018 미래에셋대우 연금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시드니 이벤트’는 개인연금 5,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시드니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4박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숙박권(1박)을 제공한다. 또 ‘연말 가입 이벤트’는 조건을 충족한 개인연금 또는 IRP 신규 가입자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며, ‘BIG 5 이벤트’는 선정된 5개 운용사의 개인연금펀드 순매수금액 규모에 따라 1만~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도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펀드와 IRP 상품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연금으로 수확행 이벤트’를 연다. 펀드 상품에 신규가입해 2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거나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경우 최대 2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매수 고객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는다.

현대차증권(001500)의 경우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IRP 및 연금저축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불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삼성증권(016360) 역시 ‘연금밥상’ 이벤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계좌별로 5,000원,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좌에 40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와 타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이상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상관 없이 가입이 가능해 직장인 뿐 아니라 주부나 어린이 등에게도 유용한 평생 절세통장”이라며 “연말이 되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혜택도 받고 이벤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면 좋다”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