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처분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에어서울도 지난 5월21일 인천공항에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항공은 8월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기내에 비치해야 하는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비치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은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이 각각 처분됐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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