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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휴수당 포함 땐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시행령 철회 요청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 최저임금 포함

노사간 합의된 유급휴일 정도 따라 달라져

사측과 교섭력 강한 대기업 노조만 유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주휴수당’이 시행령에 포함되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노조의 연봉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9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법률 자문받은 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 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 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경총은 논란이 된 ‘주휴시간’이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장별로 노사 간의 교섭력이 달라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대기업 사업장 노조의 최저임금 수준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출할 경우 1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최저임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연 기본급 1,885만원, 상여급 1,259만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 4,000만원 수준의 근로자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6원(올해 7,53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최저임금 법에 맞추려면 올해만 16.3%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경총은 대법원 판결문도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 시급에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한 고용노동부와 반대다.



경총은 주휴수당 문제를 정부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항이다. 이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변경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경총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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