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의 CB 거래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제개혁연대에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CB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 및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말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엘리베이터의 CB 발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며 불거졌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무보증 사모CB 2,050억원어치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듬해 12월 CB의 40%를 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를 통해 조기 상환했고 같은 날 그룹 오너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외관상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배정 방식의 CB를 발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사모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 판단에 대해 이날 논평에서 “금융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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