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8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세대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소득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한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인상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여세대 중 264만세대(35.21%)의 보험료가 오르고 363만세대(48.35%)는 기존과 보험료가 동일하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세대(16.4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맥각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 새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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