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자는 최소 30% 이상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금수저를 위한 ‘로또 아파트’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당초 분양과 임대를 합쳐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에서 임대 5만 가구, 분양 10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로 공급계획을 늘렸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7일 처음으로 분양하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공급방안을 밝혔다.
우선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 당초 선택사항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분양가 2억 5,000만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최소 30%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고안한 상품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일정액을 환원해야 한다.
◇ 분양가 2억 5,000만 원 이상 대출 의무화 = 세부적으로 보면 매도 등을 이유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녀 숫자, 대출 비율, 대출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반납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로 출시되는 이 모기지 상품은 분양가격의 최대 70%까지 20년·30년간 고정금리 1.3%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격이 2억 5,000만 원 이하면 수익공유형 대출은 선택 사항이다. 다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내년에 분양예정인 서울 수서, 양원지구 등 수도권 알짜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수익이 환수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용 55㎡ 분양가격이 4억 6,000만 원, 전용 46㎡는 3억 9,700만 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예컨대 위례 55㎡형을 만기 20년짜리 수익공유형 대출 30%로 구입해 10년 후 8억 9,000만 원(매년 1.5%씩 주택가격 상승)에 매각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차익 4억 3,000만 원 중 28%인 1억 2,040만 원은 환수된다. 다만, 환수액은 한 자녀인 경우는 7,740만 원(18%), 두 자녀면 4,300만 원(10%)으로 줄어든다. 분양가격의 70%를 대출 받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대출상환을 할 경우 시세차익의 50%를 반납해야 한다.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하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수가 많을 수록 환수액이 줄어든다”며 “1.3% 초저리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부부도 위례 같은 지역에 내집마련 기회가 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매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거주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 첫 분양 위례, 12월 27~28일 청약 접수 = 국토부는 또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물량도 대폭 늘린다. 당초 분양과 임대를 합쳐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임대형(행복주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전체 물량도 15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분양과 임대를 같은 동에 배치하는 ‘소셜믹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508가구 공급 중 340가구를 분양, 168가구를 임대로 섞어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의 경우 총 891가구 중 596가구가 분양, 295가구가 임대다.
이번에 첫 분양되는 위례는 12월 27일~28일, 평택 고덕은 2019년 1월 15~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첫 분양인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자곡동 LH더스마티움에서 21일 개관한다. 정부는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도 기존 기준의 2배로 늘리고 방과후 돌봄교실이나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50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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